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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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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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bstract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Description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을 논의하기 위한 전적 고찰로써 형사책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책임비난과 예방목적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제도와 소년법을 이해한다.
소년은 아주 어리지도 않고 완전히 성숙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에 위치한 특수한 자로 간주하여 법률로 보호하고 있듯이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감소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의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대다수의 소년범죄자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환경이 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 개인에게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들의 부모, 사회, 국가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소년범죄자들을 계도할 책임이 있다. 그를 위하여 소년사법체계 내에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년전문법원과 의료소년원을 통해 법원이 주체적으로 나서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독 및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Keywords
소년, 범죄소년, 형사책임능력, 책임주의, 보호주의, 치료적 사법, 소년전문법원, 의료소년원 juvenile, juvenile offender, criminal responsibility, principle of liability, protectionism, therapeutic justice, juvenile courts, medical care facili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