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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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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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범죄자 중 하나 성인 초기부터 강간, 상해치사, 절도, 폭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총 전과 18범에 달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 조절 장애 및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잦은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도소와 사회를 반복해 오가며 교화되지 않았고, 2008년 아동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범죄로 인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출소 이후에도 복지 수급, 거주지 문제,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사건은 다양한 법·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경찰·보호관찰기관의 24시간 감시 체계가 최초로 적용된 인물이다. 현재까지도 재범 우려와 여론의 강한 반발 속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Description

<죄목> - 절도 - 폭력 - 성폭행- - 상해치사 -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조두순 사건 요약> 1. 납치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상대로 범행 교회로 유인하여 화장실로 끌고 들어감 2. 성폭행 및 신체 훼손 교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항문과 성기를 심각하게 훼손함 피해자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영구 장애를 입음 범행 도중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행함 3. 도주 및 체포 범행 후 조두순은 현장을 이탈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 요청 CCTV, 피해자의 증언, 지문 및 혈흔 증거로 조두순을 특정 범행 이틀 후인 12월 13일 체포 <범행 특징> 범행 동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계획성과 범죄 성향이 복합된 것으로 평가됨 대상 선택: 무차별적이며 계획성 낮음 (아동 포함한 약자 대상 多) 수법: 물리적 폭력 동반한 강간, 폭행 → 중상·치사 사례도 있음 주취상태: 모든 범죄에서 만취 상태 강조, 심신미약 주장 반복 재범 가능성: 지속적인 음주 충동, 공감 결여, 사이코패스 진단 <수사 및 사회 반응> 2008년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 강도 높은 수사에도 조두순은 일관되게 ‘기억 없음’ 주장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법정에서 인정되어 형량 논란 유발 대한민국 성범죄 법제에 대대적 변화를 초래한 사건 출소 이후에도 언론·시민단체·정부 간 논쟁 지속 ‘조두순법’(음주 감경 배제법), 아동 성범죄자 격리 논의 등 후속 입법 이어짐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끊임없이 소재화되며 사회적 공포 상징으로 남음 <그 밖 사실> - 조두순 사건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적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흔히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유기징역 상한이 기존 15년에서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상향되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심신미약 감경 범위 역시 축소되었다. - 영화 소원, 드라마 모범택시, 보이스 2, 웹툰 비질란테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모티브가 되었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감형 제한 요구가 제기되었음. 특히 주취상태를 감형 사유로 삼는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보호관찰 외에 법적 격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조두순 출소 당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경찰 인력이 많이 동원되었는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eywords

조두순,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성폭행, 심신미약, 조두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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